“남학생 제자와 한달간 11차례 성관계”를 한 대구 여교사… 재판결과에 충격..ㄷㄷ

 

“남학생 제자와 한달간 11차례 성관계”를 한 대구 여교사… 재판결과에 충격..ㄷㄷ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시간제 여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했고 성적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었던 점을 강조한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4세라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자들에게 기대되는 높은 도덕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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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양형 배경을 명확히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11차례에 걸쳐 남학생과 성관계 또는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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